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자동차 리스승계조건 안내

요즘 자동차를 구매하지않고 빌리는 형태로 리스하시는분들 많이 계십니다. 법인차량, 개인차량 구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리스승계조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 혹은 법인이 빌린 차량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 혹은 타법인에 넘기는것을 의미합니다.

 

 

빌려사용한다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에 중도해지하게되면 남은 대여료의 20%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해서 보통 중도해지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승계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1.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이어받을 사람을 직접 수소문해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본업이 따로 있고 스스로 찾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 상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2. 직거래 하는 방법

직접 사람을 찾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피털에 전화해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 자동차 리스승계조건 부합하는 사람과 계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차량을 이어받게 된다면 보증금과 자동차세, 보험 및 잔존가치를 확인하고 입금계좌를 변경하고 자동차상사에서 위탁할 경우에 만약 법적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음을 명시한 계약내용을 확인한 각서를 챙기셔야합니다.

 




 

자동차 리스승계조건

 

1. 신용등급

자동차 금융상품에서 중요한 운용리스, 금융리스는 대출 상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합당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및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연체가 있거나 9등급에서 10등급처럼 너무 낮은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며 8등급인 분들도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증빙자료

월이용료는 차량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월 200만원정도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엔 많은 금액의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신고자료나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이 요구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재산세납입여부

만약 신용등급과 소득증빙자료에서 불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재산세납입 여부에 따라 심사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품과 재산규모에 따라 다르며 납부하고있는 재산세가 많다면 다시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