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꿀팁 이거면 끝! 연말되서 급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시지 마시고,연초부터 미리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1) 결혼하여 분가하여 세대주가 된다.2) 만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한다. 즉,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등본 상 청약자 본인 및 청약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보유하신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분리해서 나와야합니다^^3) 부모가 없을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입은행에 무주.. 더보기 이전 1 ··· 205 206 207 2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