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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된차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방법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동차는 소중하고 기스없이 깨끗하게 타고싶은게 당연한데요. 잔기스도 없이 소중히 다뤄서 타던 자동차가 일명 주차 뺑소니 당하게되면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겁니다.

 



 

얼마전에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나왔다가 물피도주 당했답니다. 제가 최근에 당한 사고라서 주차 뺑소니 처벌 및 보험처리 경험을 공유해드립니다.

 

 

당시 네이게이션 녹화를 하고 있지 않아서 믿을거라곤 버거킹 주차장 CCTV 뿐이었어요. 매장으로 올라가서 주차장 CCTV 확인을 요청하니, 설상가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무나 화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료로 운영한 주차장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 주차장에서 난 사고이기때문에 버거킹 매장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내려가니 발생한 사고라,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영상화면을 확인해야되는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경찰관을 동행해서 요청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조금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의 법이 그렇다는데 하는 수 없이 112로 전화했습니다. 5~10분정도 기다리니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관 두분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주차된차 뺑소니 즉, 물피도주 하는사람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최근 교통사고 접수의 40~50%가 이런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알려주는 TIP :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기스난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본인의 차가 주차 칸에 정확하게 주차되어있는 사진도 추가로 남기라고 하시더군요.

 

 

주차된차 뺑소니 물피도주 사고접수를 위해 인근 경찰서 교통관리과에 가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버거킹으로부터 CCTV 확인 요청시간을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이 공문을 가지고 방문하면 본사로부터 전달받아서 확인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조사관께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옆에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를 요청하면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CCTV가 주변에 여러개 있었기 때문에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차된차 뺑소니 범을 잡더라도 몰랐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로써는 물피도주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벌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잡히면 물어주고 안잡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의 필요한조치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벌점 부과 및 벌금을 부과하는등 2017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될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차된차 뺑소니 가해자에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