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먼저, 수급받기 위한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전 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 4대보험 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
2/ 최종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자
예를들어,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재계약이 안된경우 등
3/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및 수금 기간 이내인 자
4/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인 자
한가지만 해당해서는 안되고 위 4가지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먼저 1차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처리 결과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시 이직처리결과가 조회되지않는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반영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요건이었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월2회 해야합니다.
고용보험과 연계되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고 월2회 구직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동영상 강의 형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유의해야할 점은 교육이수후 2주이내로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만약, 2주가 경과되면 교육이수가 무효가 되므로 기간내 방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1차 실업인정 교육날짜를 교부받습니다.
첫 방문후 대략 2주뒤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으러 가며,
이때 신분증과 본인계좌번호를 챙겨서 대략 1시간가량 교육을 듣습니다.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15일 실업급여를 입금받게 되며, 이후 2~3차 실업유형은 인터넷 또는 출석형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 4차 실업인정 교육은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4차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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