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꿀팁 이거면 끝!

연말되서 급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시지 마시고,

연초부터 미리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1) 결혼하여 분가하여 세대주가 된다.

2)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한다.

   즉,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등본 상 청약자 본인 및 청약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보유하신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분리해서 나와야합니다^^

3) 부모가 없을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연도 12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궁금하실텐데요~!

 

최대 연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산하면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하니,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120만원의 40% 한도인 48만원에서 대략 2배나 늘었습니다.

 

이는 나라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방법을 적극 장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거마련 뿐만 아니라직장인 세테크 방법으로도 강추 할 수 있는 통장은 11통장 만들 수 있으며

8개의 시중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