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되서 급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시지 마시고,
연초부터 미리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1) 결혼하여 분가하여 세대주가 된다.
2) 만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한다.
즉,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등본 상 청약자 본인 및 청약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보유하신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분리해서 나와야합니다^^
3) 부모가 없을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궁금하실텐데요~!
▶ 최대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산하면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하니,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120만원의 40% 한도인 48만원에서 대략 2배나 늘었습니다.
이는 나라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방법을 적극 장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거마련 뿐만 아니라, 직장인 세테크 방법으로도 강추 할 수 있는 통장은 1인 1통장 만들 수 있으며,
8개의 시중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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