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형태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해요.
1. 행.복.주.택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결혼한지 5년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 월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임대
내집마련을 원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며, 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3. 국민임대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청약저축 등의 필요요건은 없지만 소득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에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젊은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각각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의 경우 :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니는 대학과 인접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원 이하(2017년기준)으로 자동차 무소유자,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내 혹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2. 사회초년생의 경우 : 인근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예술인으로 소득활동이 5년미만인 미혼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하고 총자산규모는 19,9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치는 2017년 기준으로 2,522만원이하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3. 신혼부부의 경우 : 해당지역에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의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에 한해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소득이 100%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의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2,800만원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보통 젊은층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에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가 될 경우,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모집지구에는 서울지역 구로구 천왕2 319호, 성북구 보문3구역 75호, 강북구 미아4구역 35호, 종로구 돈의문1구역 61호, 서대문구 북아현1-3 130호, 중랑구 신내3-3 50호가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김포시 양곡 362호, 오산시 세교 720호, 파주시 운정 1,700호, 충남지역은 공주시 월송200호, 천안시 백석 562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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