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연초에는 돈나갈일이 참 많은거 같아요.
명절, 졸업시즌, 입학시즌, 5월에는 가정의달에 스승의날, 각종 집안행사가 몰려있어서 자금여유가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초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시기에만 이자비용 발생후 갚으면 되는 구조라 유용하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기엔 본인이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거래은행에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평소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많다면 은행별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있어 대기시간이 짧게 기다리고 상담받을 수 있더라구요.
물론 장기 주택자금이 필요하거나 창업자금 등 특수 목적이 있다면 우대목적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지만 작은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사용한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된다는 점이 메리트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이며 일반 직장인보다 수월하고 우대조건을 적용받아 발급가능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메이저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자사 은행 직원보다 낮은 금리로 통장개설했다고 하네요.
반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에 6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년 연봉이 천이백만원 이상,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이내, 각종 공과금 및 카드값 연체가 없는 사람이면 무난하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실직상태라면 자격요건에서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중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최소 1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출발생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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