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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휴수당 조건 A to Z

고등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했던 아르바이트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전체 청소년의 35%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만큼 보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임금 계산법을 미리 잘 숙지하고 있지않으면 사업주의 불공정한 처우에도 그게 잘못된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즉, 아는만큼 보이고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가 일주일에서 하루이상의 휴일을 보장받아야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즉,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아야 되는 휴무일을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노동청에서 법으로 공시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이를 잘지키고 있지만 시간제 및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잘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살펴보았으니 구체적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주일에 40시간 근무자가 약속한 근무시간만큼 개근을 하였을 경우

 

▶ 40시간/40시간 x 8시간 x 자신의 시급(2017년기준 최저인금 6,470원) =  51,760원을 매주 받아야합니다.

 

 

2) 일주일에 20시간 근무자가 약속한 근무시간만큼 개근을 하였을 경우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자신의 시급(2017년기준 최저인금 6,470원) =  25,880원을 매주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조건이 이에 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월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화 1350번으로 연락하여 신고하실 수 있고 고용노동청에서 중재하여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자신이 일하고 있을때도 가능하고, 퇴사시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열정페이를 요구하거나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업주도 간혹있습니다. 건전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잘못된것은 신고하여 바로잡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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