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신랑, 신부의 경우 상대방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엔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릴께요.
모든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주를 이전함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기준으로 3시간이상일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되는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1. 두사람의 혼인을 신고해야합니다.
2. 거주지 이전 즉,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3.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하고 이직확인서에 위사유를 명시해달라고 해야합니다.
퇴사를 하고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기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될 사항이 있는데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최종 상실일을 체크합니다.
2. 추가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퇴사사유로 적혀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했을경우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결혼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주소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초본,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여 방문합니다.
추가로 청첩장과 네이버 길찾기로 전직장과 집을 오가는 소요시간을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3시간이상이라는 점을 캡쳐해가면 확실하답니다.
재취업전에 도움이 많이되는 부분이라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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